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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피해를 입은 전교조를 비롯한 사법피해자들은 지난 6월 5일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사진) 검찰은 지난 2일, 양승태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 의혹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피해를 입은 전교조를 비롯한 사법피해자들은 지난 6월 5일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사진) 검찰은 지난 2일, 양승태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 의혹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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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최소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 가운데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이를 뒤집을 논거를 정리한 것도 있어 충격을 준다.

양승태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제1,3부는 지난 2일,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작성자가 법원행정처로 되어 있거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17건을 제시했다.

이 문건들은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동저장장치(USB) 안에 담긴 문건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의 USB에는 'BH'(청와대)라는 폴더가 있었고 청와대의 관심 사안에 관한 문건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 중에 전교조와 관련한 8개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을 담당하지 않은 제3자가 어떤 거래나 보고를 염두에 두고 재판 관련 문서들을 작성 또는 관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2014년 9월1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를 두 번째로 결정함으로써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했는데, 이 결정을 반박하는 논거가 정리된 문서도 발견됐다. 효력정지 결정 10일 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서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역으로 논거를 마련하는 식으로 작성된 '주문형 의견서'였을 것으로 의심된다.

하급심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재단하는 문건이 법원행정처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행정처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여서 재판의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흔들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문건에는 재판부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 결정의 논거를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문서들이 이후 재판에 미친 영향과 그 경로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몫으로 남았다.

검찰은 이날 문제의 문건들을 토대로 송 대변인 등을 7시간 가량 조사하면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전후한 시기에 있었던 관련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첫 공개 문서와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문서 등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과 관련한 주요 문건 3건이 공개된 상태다.

이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문건을 2014년 9월 29일에 작성했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12월3 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이 된다. 후자의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과 청와대의 윈-윈을 위해 효력정지를 파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은 이들 문건에 맞춰 2015년 6월 2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한 고용노동부(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1심과 2심의 결정을 180도 뒤집은 결정이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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