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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가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가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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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소비자 주권' 법안들의 운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두 법안에 대한 통신·건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주택법의 경우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는 등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대법원도 "공개하라" 판결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참여연대가 처음 불을 지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에 제출하는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의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요금산정 근거자료와 사업비용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폭리와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요금 산정 정보들이 모두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요금 산정 정보를 분석한 결과, 통신비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LTE(4G) 관련 원가 자료도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5일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 과거 기자회견 모습 참여연대가 지난 7월 5일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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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원가공개법 2건 발의, "논의 이뤄질 것"

대법원 판결 이후 이동통신원가공개법도 발의됐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 4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2일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비 원가 공개를 해야 한다는 기본 내용은 같으니 병합(2개 이상의 법안을 합쳐 심의하는 것)해서 보게 될 것 같다"면서 "정기국회 때 예산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된 뒤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비 원가 공개 법안을 두고 SK텔레콤 등 통신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적정한가"라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 논의가 구체화되면,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비는 공공재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이 하는데,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업계가 사기업 정보를 운운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국회에서도 (통신원가 공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결론이 났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선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목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거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12개에서 61개 이상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원가를 공개하도록 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뻥튀기'를 견제하겠다는 게 이 법의 근본 목적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는 상임위(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당시 법사위 소속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결사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61개로 정한 내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 공개를 꺼리는 대형 건설사들의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당시 정동영 의원은 "법사위가 소수 재벌과 토건족을 대변하고 있다"며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 체계나 절차상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인데 "이번 정기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통신비, #분양원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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