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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사고가 발생한 엘시티 모습. 이날 오후 2시께 57층에 설치되어 있던 상자형태의 작업대(붉은 원)가 추락하며 안에 있던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추락물에 맞아 지상에 있던 노동자 1명 등 총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 2일 사고가 발생한 엘시티 모습. 이날 오후 2시께 57층에 설치되어 있던 상자형태의 작업대(붉은 원)가 추락하며 안에 있던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추락물에 맞아 지상에 있던 노동자 1명 등 총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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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 '엘시티' 건설 외벽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추락사했다. 유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은 57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1명은 아래서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서둘러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전면작업 중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엄정한 조사를 공언한 노동청 공무원들의 실제 행동은 그와 달랐다. 엘시티 건설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청 책임자와 근로감독관들은 포스코 등 건설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향응을 받아왔다. 심지어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해운대의 룸살롱에서 향응 접대를 받았다.

31일 지난 4개월 동안 엘시티 사건 수사를 벌여온 해운대경찰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노동부 공무원의 비리이기는 하나, 그 행태가 심각한 지경이었다"라고 표현했다.

접대는 있었고, 안전은 없었다

경찰은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공사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형식적인 안전관리, 부실한 감리,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결합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은 10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건설사인 포스코의 총괄소장은 동부지청장뿐 아니라 근로감독관 등에게도 뇌물을 줬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이들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입건됐다.

시공사는 고위험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하청업체의 건설업 면허 여부, 기술자 배치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기술자도 없는 곳에서 면허도 없는 업체가 공사를 벌였다. 현장 감리업체라도 이를 확인해야 했지만 눈을 감았다.

경찰은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노동청 책임자와 근로감독관들이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부실감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1명 구속 등 14명 입건... 공무원 5명은 향응 돈 적다는 이유로 '기관통보'

부산해운대경찰서는 31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3월 엘시티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노동청 공무원들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건설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해 모두 14명을 사법처리했다. 사진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해운대의 한 룸살롱에서 이동하는 장면이 찍힌 CCTV.
 부산해운대경찰서는 31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3월 엘시티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노동청 공무원들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건설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해 모두 14명을 사법처리했다. 사진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해운대의 한 룸살롱에서 이동하는 장면이 찍힌 CCTV.
ⓒ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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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외벽에 매달린 노동자들이 발을 딛고 있던 작업 발판의 고정 장치(클라이밍콘)는 최소 55mm 이상 콘크리트에 박혀 있어야 했지만, 훨씬 짧은 10mm 남짓한 깊이로만 박혀 있었다.

그 발판을 노동자들이 딛고 작업을 하다 참사는 벌어졌다. 현저하게 부족한 클라이밍콘이 떨어져 나가며 작업대가 추락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국과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다.

경찰은 포스코건설의 총괄소장 A(54)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하고,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과 전 총괄소장, 작업발판 설치 업체 팀장과 팀원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포스코 총괄소장 등은 뇌물을 준 혐의도 더해졌다.

감리업체의 총괄감리원은 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위반죄로 입건했다.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재하도급하고 건설기술자도 배치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 전 대표이사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무등록 건설업체임에도 공사를 맡아 벌인 창호공사 회사 대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적용했다.

이로써 엘시티 사고로 1명이 구속되고 13명이 불구속 송치되는 등 14명이 사법 처리됐다. 하지만 향응을 받은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소속 공무원 5명은 그 횟수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태그:#엘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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