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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교조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2017년 3월 30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 일원이던 노옥희 울산교육감(단상 왼쪽) 당선으로 전교조 전임자가 인정되는 등 울산교육정책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울산 전교조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2017년 3월 30일 오전 11시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 일원이던 노옥희 울산교육감(단상 왼쪽) 당선으로 전교조 전임자가 인정되는 등 울산교육정책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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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당선된 후 지난 20여년간 보수교육감 체제에 있던 울산교육이 급격이 변화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30일, 오는 8월 1일자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복직 발령과 동시에 노조전임 휴직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 2명은 도상열(울산 동대초 교사)과 홍근진(울산 신정고 교사)로 이들은 2016년 말 치른 5대 전교조 울산지부 임원선거에서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으로 선출된 후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기다. 하지만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전임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를 노옥희 신임 교육감이 8월 1일부터는 전임자로 인정하는 것.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조치는 국제노동기준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 노사관계를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하여 서로 상생하는 노사화합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7월 2일 취임 후 첫 업무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울산의 초·중등 교사 605명은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징계 직무이행 명령으로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장 명의의 행정처분(주의 193명, 경고 412명)을 내린 바 있다.


태그:#전교조 , #노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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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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