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에너지 사측과 노조의 갈등으로 촉발된 대규모 쓰레기 대란 우려는 노사의 교섭으로 일단락됐다.
㈜경주환경에너지 노사는 24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라톤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벌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근로조건 저하금지, 조합사무실 제공,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조합원 교육 월 1시간 확보, 추석 명절 상여금 20만원, 년1회 단합대회, 회식비 인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단체협약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임금인상과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보충 교섭을 진행하기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보충교섭이 10월로 미뤄진 것은 임금인상 관련 가이드라인이 본사에서 10월 경 나올 예정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본격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대경지부 김성기 부지부장은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등 고소고발은 합의서 작성 이후 취하할 것이며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단체행동에 대해 민사, 형사, 재산,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노동조합과 (주)경주환경에너지는 오는 8월 1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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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자원회수시설 노사 갈등이 24일 합의로 일단락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노조가 민간위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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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노동자들은 지난 17일 ㈜경주환경에너지가 불법 및 부당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9일엔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 파업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 (이필혁)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