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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기 앞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최초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이 끝난 전기차의 방치, 기타 물건 적재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까지 법률 시행령을 확정한 후 6개월간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3월부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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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을 막아선 일반차량
 전기차 충전구역을 막아선 일반차량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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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전기차충전기 앞 내연기관 주차, 충전이 끝난 후 방치된 전기차, 기타 물건적치 등 충전방해 행위 모두가 해당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개방형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부분개방 및 비개방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등의 충전기 분류 중 개방형 급속충전기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단속은 각 지자체의 교통과 환경, 에너지 관련 공무원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는 관광지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설치된 개방형 급속충전기 430대(2018년 5월 기준)가 단속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기차 사용자 및 관련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태그:#전기차충전기, #충전기 단속, #충전방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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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 제주, 교통, 전기차,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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