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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교 소속 학생 연구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교 소속 학생 연구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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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교 소속 연구원들의 근로계약 체결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생계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학생 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연구교수나 연수연구원 등 박사후연구원들은 근로계약 체결을 사실상 의무화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연구원들의 '근로계약 여부'를 대학들이 정부 연구 개발(R&D) 과제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출연 연구원의 경우, 근로 성격이 강한 학생연구원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서두르기로 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출연연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근로성이 강한 경우 당연히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박사 과정인 학생 연구원에 대한 기본 생활비도 지원된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은 정부 연구 예산과 장학금 등 재원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포항공대 등 일부 대학만 시행하는 장려금 포트폴리오를 카이스트(KAIST) 등 다른 특성화 대학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포트폴리오의 지원예상 금액의 경우 박사과정은 월 100만 원, 석사 과정은 월 7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은 장려금 포트폴리오 지원을 입시요강이나 입학통지서에 제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개인 자격으로 가입할 경우 일부 비용도 실비로 보전해준다.

학생연구원에게도 발명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기관의 종업원이 아닌 학생 연구원들도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발명권을 기관에 넘겼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정부연구과제 협약시 참여 연구원으로서 권리를 고지하고, 적정 연구수당도 지급한다.

연구원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연구직접비에 행정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해, 따로 행정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계획서에는 세목별로 연구비 총액만 기재하고, 총액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연구비를 집행할 때, 종이 영수증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 본부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외국과 같이 이공계 학생이 연구에 전념하고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 도입을 추진 중인 장려금 포트폴리오는 과학기술인이 성장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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