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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콜밴을 운영하며 외국인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씌운 콜밴 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콜밴 기사 김아무개(61)씨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한 후 승객을 태우고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미국인 관광객 A씨를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태워준 흐 요금 18만6000원의 열 배인 186만 원을 받은 후 18만6000원짜리 허위 영수증을 출력해줬다.

호주인 관광객 B씨도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137만 원의 요금을 받은 후 13만7000원의 허위 영수증을 출력해줬다. 김씨는 이와같은 수법으로 6개월간 총 6건, 704만 원의 바가지요금을 씌워 사기죄로 경찰에 체포됐다.

114만 원의 피해를 본 외국인관광객 C(40)씨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카드 요금 청구서를 받은 다음에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며, "교통체계와 물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자신과 같은 외국인 관광객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해 1월 호주관광객의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5건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관광경찰대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국내 교통요금 체계를 잘 모르며, 카드 결제 내역을 귀국 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인천공항, #콜벤기사, #바가지요금, #외국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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