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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2일 오후 8시 25분]

차량에 갇혔을 때의 아이 안전교육
잠자는 아이 점검하는 운전기사 의무교육
어린이집 차량 창문은 투명한 썬팅지 의무화

한 달에 1번 고속버스를 타고 시골에 내려간다. 고속버스를 타면 운전기사는 휴게실에서 15분의 시간을 주는데, 15분이 지나면 기사는 차내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걸어가면서 승객이 다 탔는지 직접 좌석을 확인한 후 출발한다.

고속버스나 어린이집 차량이나 최종적으로 인원의 유무를 확인하는 사람은 운전기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인지한다. 그런데 왜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걸까?

더욱이 2016년 12월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는 <도로 교통법 개정: 세림이법 제 53조 4항> 조항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발생했던 어린이집 차량 사망사고가 여전히 지금도 반복 재생되는 이유는 어린이집 차 안에 남아있는 영유아를 점검하는 '최종책임자에 대한 안전의무교육과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집 차량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인솔교사, 원감, 원장, 운전기사들이 서로 남의 탓만 하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아이가 사망했어도 어린이집엔 남아있는 원아들이 있는데, 인솔교사, 원감 및 원장 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이,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의 불안감은 증폭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

어린이집 차량 내 인원을 점검하는 최종책임자를 수사하면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사고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차량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사고가 재발할 경우, 남아있는 영유아를 최종 점검하는 운전자를 조사하면 비상 시 사태를 빨리 수습해 충격을 완화하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육할 수 있다.

교사와 운전기사가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수차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제 학원과 어린이집 차량을 타는 아이들도 각자도생의 길에 접어들었다.

평소에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들에게 자동차 부품의 명칭(경적, 비상등, 전조등, 트렁크 버튼 등)을 알려줘야 한다. 차량 명칭이 익숙해지면 자동차 문이 잠겼을 때는 차문을 열어주는 어른이 올 때까지 "발 혹은 등이나 엉덩이 등으로 경적 누르기, 차량 내 비상등 켜기, 차안이 깜깜할 때 전조등 켜기, 차량 트렁크 버튼 누르기" 등을 혼자서도 척척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어린이들이 '차량에 갇혔을 때 대응책에 대한 안전 의무교육을 신설'해야 한다.

교사와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하듯, 운전기사도 '차량 내 마지막 인원이 남아있는지 유무를 점검하지 않는 것은 살인 행위이다'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 내리고 난 후에도 슬리핑 차일드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cctv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차량 승·하차 원아관리는 '인솔교사'가 담당하고, 차안에서 누워 자고 있는 원아의 유무를 확인하는 최종점검자는 '운전기사'로 명확하게 업무분담을 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차안에 갇혔을 때 대응방법' 안전교육을 신설하고, 영유아와 아동이 타는 모든 '차량의 썬팅지는 안이 보일 수 있는 투명한 색'으로 하도록 의무화해서 더 이상의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태그:#안전사고,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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