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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7일 오전 3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7일 오전 3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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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7월 20일 오후 4시 4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문고리 3인방', 전직 국정원장들에 이어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됐다. 법정엔 수사부터 공소유지를 담당한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포함한 검사들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단이 출석했다. 그러나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 "특활비, '국고손실'은 맞지만 '뇌물'은 아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가 법정을 개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엽 판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강명중 판사.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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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활비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행위가 국고손실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예산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엄정하게 집행하고 감독해야 할 지휘에 있었으나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권한을 남용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라면서도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에는 구체적인 청탁을 가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외부기관이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6년 9월 전달받은 2억 원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달됐다는 이유로 국고손실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 특활비 사저 관리비·의상실 유지비로 사적 사용"... 검찰 "상식에 반해"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의상비' 등에 사용한 부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사저 관리비, 의상실 유지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며 "국정원 예산이 국가 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선고에서도 국고손실 혐의는 인정했으나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특활비 상납이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해 "이 사건은 통상 공무원 뇌물 공여 사건과는 다르게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문고리 3인방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라면서 "상하관계에 있는 하위 공무원이 개인 돈으로 돈을 주면 뇌물이고,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라는 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TV 생중계가 허용된 개정 전 법정의 모습.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TV 생중계가 허용된 개정 전 법정의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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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유죄... 1심 선고만 모두 '징역 32년'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치른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의원들의 공천을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범행이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만 총 징역 32년을 선고받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이날 추가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으며 징역 8년이 추가됐다. 검찰은 같은 날 오전,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기사: 검찰 '끝까지 반성 없다"... 박근혜 상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1심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어느 법정에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구치소 접견실에 있던 유영하 변호사에게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박근혜, #새누리당, #특활비, #공직선거법, #국고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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