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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7월 17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시행않는 한국지엠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7월 17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시행않는 한국지엠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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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상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다고 들었다."

한국지엠 관계자의 말이다. 회사는 결국,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에 대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77억 4000만 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5년전과 달라"

18일 박해호 한국지엠 홍보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직접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한다"면서 "창원지청에 사내하청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13년 노동부의 적법하다는 판정 결과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운영해왔다는 회사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가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창원지청은 6주간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사내하청파견근로자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7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지난 2013년 12월, 특별근로감독에서는 합법 판정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는 2013년과 2016년,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남은 선택권은 과태료 납부 뿐이다. 그러나 이 또한 과태료 정식 부과 이후, 60일 안에 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박 홍보부장은 "그동안의 도급운영이 이번 시정명령과 괴리가 크다"면서 "이의제기를 한다, 안 한다는 입장은 아니나 관례상 이의제기를 한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노동부 담당 조사관 "한국지엠 논리 대법원 판결 무시한 것" 지적

이에 대해 박태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개선과 담당 조사관은 "2013년 특별감독 당시 한국지엠이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정 받은 혼재 업무, 원청의 직접 지시 등의 요소들을 해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2014년 1심과 2016년 대법원, 올 2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그럼에도 불법파견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즉,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이러한 불법파견 요소들이 없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위 권한이 한국지엠에 있다고 판단한 것. 이어 그는 "2013년 당시 기준으로는 불법으로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후 중간에 법원 판결 등이 5년 전과 상황이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해 판단을 달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당초 4주로 예정돼 있던 특별근로감독기간이 6주로 연장됐고, 이후 검토 기간도 길어져 5월 말에 최종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조사관은 "5년 전 노동부 결정만 믿고, 반박 논리를 펼치는 것은 한국지엠이 법원의 1심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직접 고용 미이행시 더 강력히 처벌해야"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사장실 점거 농성 지속, 정부 지원 요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국지엠의 직접 고용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황호인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도 두번이나 있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가면서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파견근로자 불법파견 시 사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파견 사업주는 등록 취소가 가능한데, 사용 사업주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뿐이다"라면서 "이 또한 과태료에 불과하고, 이보다 부당 이득이 더 커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태그:#한국지엠, #불법파견, #비정규직, #창원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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