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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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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에게 완전한 노동3권 보장하라. 박근혜 교육적폐 계승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 취소하라. '법외 노조화' 국면에서 직권면직된 해직교사 34명 전원을 즉각 원상회복하라."

경남지역 88개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이같이 외쳤다.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7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촉구했다.

하원오 공대위 대표(경남진보연합 의장)와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김미선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

박미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장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9명의 해직교원의 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것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대법원의 헌법 유린, 재판거래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전교조와 관련한 법원의 일련의 결정과 판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의 일환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라며 "향후 대법원이 계류 중인 전교조의 본안 사건과 가처분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그 판결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승복을 받지 못한 채 계속적인 정치적 공방에 휩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회의 법률 개정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부장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고용노동부의 직권취소가 선행되고 그에 따라 6만 조합원들이 정상적인 조합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을 계승하였음을 자임하는 정부가 출범하고 1년 2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과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전교조가 겪어온 수년 간의 고통을 끝내지 못하고, 그 고통의 크기를 키우고 있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정권에 의해 자행된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방치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정일 뿐 아니라 우리교육의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시기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경쟁과 차별의 교육을 청산하고 협력과 공공성에 바탕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법외노조를 둘러싼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교육적폐 청산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개혁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13 선거에서는 전국에서 '진보 교육감'이 14명 당선했다. 공대위는 "전교조에 대한 흑색선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8명에서 1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은 진보적 교육의제의 실현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추진할 세력으로 전교조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 정부도 전교조를 조속히 인정하고 교육개혁의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 공교육혁신을 위해 속도를 내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공대위는 "행정부 스스로 직권취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미룬 채 사법부의 판결과 입법부의 법률개정을 통한 해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은 대법원에서 2년 4개월이나 계류 중이며, 교원노조법은 국회에서 발의된 후 2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이제는 청와대가 결단하고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 취소를 통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에 참가한 국민의 뜻이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법외노조'라는 통보처분을 받았고, 법적 투쟁을 계속 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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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김미선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김미선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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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 전교조와 함께 비를 맞는다는 생각으로 우산을 썼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 전교조와 함께 비를 맞는다는 생각으로 우산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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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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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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