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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 피해자, 상반기만 96명 … 사망 후 더 기승

납치·감금·폭행은 기본, 생명까지 위협… 헌법상 기본권도 교단 따라 차별
18.07.17 19:0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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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종교를 바꾸려는 강제개종으로 인해 20대 성인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올해 초 국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제개종 시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17일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란 기본권이 대한민국 내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 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제개종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모임인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96명의 강제개종 피해자가 확인됐다. 매년 100~15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비해 올해 피해자의 숫자가 급증한 셈이다.

대부분이 소수교단 성도들을 향해 자행되는 이 같은 강제개종은 펜션 등 외딴 숙소를 빌려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해 수개월 동안 감금한 상태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폭력과 폭언이 동원되는 각종 불법행위가 복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강제개종을 기획·조종하는 기성교단 소속 목사들은 한 명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고 있다.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비용을 부풀리고 모든 불법행위는 가족들에게 떠넘겨 정작 강제개종을 사주한 목사들은 법적 처벌에서 교묘하게 벗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목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강제개종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지만 사법당국은 '종교문제' '가족 문제'란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강제개종을 외면하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태도와 달리 해외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해외언론 역시 이를 주목하고 있다.

올해 초 20대 여성 고 구지인 씨의 사망으로 알려진 강제개종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미국 내 3대 방송인 NBC, CBS(Columbia Broadcasting System), ABC를 비롯한 221개 해외 언론이 보도했다.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대규모 인권운동(South Korea: The Olympic Games Amid Large-Scale Human Rights Protests)'이란 제목 등으로 구 씨의 강제개종 사망 사건과 이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인권운동이 보도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 엘리아스 챠쿠르 가톨릭 명예 대주교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종교를 강제적으로 바꾸는 강제 개종은 있어서는 안 될 사회 범죄"라고 규정한 메시지를 강피연에 보내오기도 했다.

강피연 측은 "소수교단이 기성교단 교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강제개종을 시도했다면 사법당국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종교와 사상의 자유란 헌법의 기본권마저 교단의 크기와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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