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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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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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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여고생이 '학교가 숏컷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다.

16일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인천 부평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 다닌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학생은 "어느 날 갑자기 (교사가) 교문에서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의 이름을 적고, 이후 한 교실로 불러 머리를 기르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상의도 없이 갑자기 들려온 통보에 학생들은 어이가 없어 불만을 토했다"라며 "하루아침에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스타일을 무시 받고 인권을 침해당했다,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신고한다"고 했다.

이 학생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 머리 짧은 여학생이 동성 학생과 붙어 있는 것이 이성교제와 혼동된다 ▲ 머리 짧은 여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 남학생은 장발이 안 되니 거꾸로 숏컷도 막아야 한다 ▲ 장발 금지된 남학생들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 개학하고도 머리가 그대로면 근신 처분을 내리겠다는 말을 전했다.

17일 오후 5시 현재 이 청원 게시글엔 2015명이 참여했다. 앞서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학생이 트위터에 올린 글도 약 2만5000회 리트윗됐다.

인천의 한 여고생이 '교사가 숏컷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다.
 인천의 한 여고생이 '교사가 숏컷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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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등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일반 학교처럼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해 운영된다. 다만 학칙 등은 일반 학교의 것을 준용해 사용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이 게시글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교육청에 "(숏컷의) 여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다른 여학생이 보고 놀랐다고 한다, 이후 교사가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에게 '머리를 길러보면 어떻겠냐'고 부탁 차원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서 (선도 규정이) 특별히 다르진 않다"라며 "학칙도 일반 학교 수준으로 정해져 있고, 특별히 두발을 제한하고 숏컷이라고 해서 징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 같은 경우 (교사와 학생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순간 단어 선택이 어땠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라며 "일단 현재는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A고등학교 측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부 교사에게 사실 확인 중이다, 다시 연락하겠다"고 밝힌 뒤,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태그:#숏컷, #인천, #고등학교, #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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