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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이 있는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이 있는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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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 아래 특수단)이 17일 오전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령부 요원들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특수단은 계엄령 관련 의혹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 기무사요원들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날 소환한 기무사요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문건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또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관련 TF에도 참여했고 계엄령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조사의 핵심은 기무사 작성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적시된 해당 부대들과 기무사 간에 오고간 문서나 보고서, 회의록이 존재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무사가 문건을 이들 부대 지휘관들에게 전파했거나 계엄 발령시 병력 및 장비 동원 등을 논의하면서 관련 문서나 보고를 했다면, 기무사의 문건은 단순 개념 검토가 아닌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 등장하는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는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이고, 위수령 발령 때 동원 가능한 서울 인접 부대로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등 5개 사단과 1·3·9여단 등 특전사 3개 여단이 거론됐다. 이밖에 계엄령 발령 때는 계엄임무수행군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부대명은 거론하지 않고 6개 기계화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을 동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이 최근 군 출신 인사인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자신이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며 "조만간 귀국해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조 전 사령관은 문건 작성이 상부의 지시나 하부의 제안이 아닌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사령관은 조만간 귀국해 특수단에서 구체적인 보고 및 지시 경위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사령관은 특수단 조사 외에도 군인권센터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받아야 하는 처지다.


태그:#기무사 계엄령 문건, #조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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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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