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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국방부와 기무사, 각 예하부대 등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국방부와 기무사, 각 예하부대 등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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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보강 : 16일 낮 12시 4분]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두번째 특별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16일 오전 11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지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하달됐다.

문 대통령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0일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지난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두 번째 특별지시를 내린 이날,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2017년 3월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위수령·계엄령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공식수사에 나섰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별도로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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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에서 병사가 근무를 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에서 병사가 근무를 서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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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 확인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지시하면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두 번째 특별지시를 내린 배경과 관련,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이게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나?"라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진들이 보고받은 내용이 현재 나와 있는 문건에서 크게 진전이 있거나 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실행됐다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만 봐도 각 부대 병력 동원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나?"라며 "그래서 그 내용들이 실제로 준비단계에까지 갔는지 등을 확인해야 이 문건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판단내릴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비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내란 아니냐고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라며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행동으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건만으로는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실제로 각 부대별로 출동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어느 정도 지시가 내려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방법으로 지시사항을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오고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제출하라고 한 문서와 관련, 앞서 언급한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일단 제출해야 할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라면서도 "지금 대통령이 제출하라고 한 문서는 과거 정부의 국방부, 기무사 육본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 앞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 앞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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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청와대 처음 보고... 기무사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설명"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에 처음 보고한 시기가 지난 4월 30일이었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 그 문건을 독자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설명했다"라며 "게다가 그 문건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날 토론회 주제는 기무사의 전반적인 개혁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참모진들이 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태그:#문재인,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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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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