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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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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시키려는 분위기에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지불 유예)'를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 간에 최저임금액을 자율합의할 것이라 입장을 표했다. 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역시 같은 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이란 제조업의 경우 직원 10명 이하, 서비스업 5명 이하인 업체의 사업주이다. 사실 2018년 최저임금액이 7,530원으로 17년 대비 16.4%나 대폭 상승했을 때부터 소상공인들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리라는 건 예정됐던 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만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약 266만명이다.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기준을 어겼다가 적발된 업체들은 928곳으로 전년 대비 43.7% 늘었다.

이런 흐름에도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3% 오른 1만 790원을 들고 나왔다. 만약 노동계의 주장이 통과된다면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못할 사업장이 산더미처럼 쏟아질 게 뻔하다. 이 뿐만 아니라 소상공업체들이 일자리를 줄이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소상공업체들은 최저임금 기준을 어겨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직원들을 내보내야한다. 실제로 최저임금 영향이 큰 일용직 근로자는 약 24만명이 줄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제는 현실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만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들은 일자리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결코 이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경제 흐름을 보다 자세히 관철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태그:#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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