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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주주명부상 50% 초과 아니라며 심판청구

롯데렌트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롯데렌탈 롯데렌트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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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인천 계양구가 부과한 지방세 319억원이 부당하다며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롯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는 계양구가 롯데렌탈의 자산인 자동차에 부과한 취득세이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은 지난 2015년 KT렌탈을 약 2조원에 인수했다. 당시 롯데호텔 등 롯데 계열사가 50%를 인수하고, 증권업체가 투자한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나머지를 인수했다.

지방세는 친고 납부라 롯데가 자산 취득 신고(유형자산 1조 8901억원, 과세표준 1조 5194억원, 세액 437억원)를 하고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안 했다. 지방세법상 50%를 초과한 주주가 내게 돼 있는데, 롯데의 지분은 형식상 50%로 돼 있으니 신고를 안 한 것이다.

롯데렌탈의 과세 대상은 대부분 자동차다. 이중 인천에 73.6%가 등록돼 있다. 인천이 세수 증대를 위해 차량 등록 시 채권(공채)비율을 낮추자 리스ㆍ렌트카 업체가 인천에 차량을 등록한 데 기인한다.

그 중에서 계양구 비중이 높았다. 계양구는 롯데가 50%를 초과하지 않아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롯데렌탈의 주요 주주인 부산롯데호텔이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한 2015년 말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롯데가 50%를 초과한 과점주주라며 319억원을 과세했다. 그러자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가 2억원을 과세했고, 인천이 아닌 타 지자체의 세액은 116억원으로 추산된다.

롯데, TRS계약으로 50% 초과한 주주권 행사

2015년 말 감사보고서를 보면 특수관계인의 지분구조가 나온다. 부산롯데호텔은 "롯데렌탈의 보유지분은 20% 미만(10.8%)이지만, 기타주주(=증권사 투자 SPC)와 체결한 총수익수왑계약(=TRS계약)에 의해 2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함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라고 명시했다.

즉, 감사보고서로 하면 롯데렌탈의 롯데지분은 50%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계양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0월 롯데에 취득세 319억원을 부과했다.

일단 롯데는 지방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롯데는 지분율이 50%인데 과세했다며, 조세심판원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사건을 검토 중이다.

조세심판의 핵심은 계양구가 적용한 지방세법 제17조 실질과세 적용의 타당성이다. 계양구는 롯데의 지분이 형식적으로는 50%이지만, 부산롯데호텔이 감사보고서에 명시한 대로 다른 주주와 총수익수왑계약(=TRS계약)을 통해 50%를 초과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과세했다.

롯데는 증권사가 투자해 설립한 유동화자산회사(SPC)들과 주주 간 TRS 계약을 맺고, SPC들의 롯데렌탈 주식 의결권을 위임받았다. 롯데는 SPC의 주주권리를 위임받은 대신, 일정한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계양구는 롯데가 TRS계약으로 SPC의 주주권리를 위임받아 롯데렌탈 임원의 임면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만큼, 롯데 지분 50%에 SPC의 지분을 더하면 롯데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며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실질과세를 적용했다.

TRS, 대기업 인수합병 시 지분 숨기는 데 이용

TRS는 총수익수왑계약으로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보통 대기업의 인수합병에 지분을 숨기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롯데와 증권사투자 유동화자산회사(SPC)가 TRS 계약을 체결하면, SPC의 주주권리를 롯데가 행사하게 된다. 대신 롯데는 계약에 정해진 이자를 SPC에 지급한다.

롯데렌탈 인수에 참여한 롯데 계열사 중 호텔롯데는 대우증권이 투자한 SPC와 TRS를 체결했고, 부산롯데호텔은 신한금융투자가 투자한 SPC와 계약했다. SPC는 주주 의결권을 롯데에 양도했고, 우선 매수권도 롯데한테 있다. 주주 배당 역시 롯데 몫이다. 롯데는 인수자금 2조원 중 1조원만 조달하고도 50%를 초과한 과점주주로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과점주주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그 지배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를 일컫는 말로, 과세 대상이다.

'의결권이 주주권'이라는 대법 판례는 계양구에 유리

대법원 판결을 보면 계양구가 유리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우선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하여 취득한 사안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판결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은 또 과점주주 규정에 대해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롯데는 주주명부상 지분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총수익수왑계약을 통해 실질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례로 볼 때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또한 계양구의 취득세 부과에 대해 지난해 7월 "주주 간 계약 및 스왑(TRS) 계약을 통해 배당수령권 등 일체의 경제적 손익을 양수하면서 주주로서의 고유한 권리인 의결권, 우선매수청구권 등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주주권이 형해화된 경우라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지방세운영과-51)"고 유권해석을 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롯데계열사들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SPC들과 '주주 간 TRS' 계약을 체결해 SPC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법 17조에 따라 실질과세를 적용해 롯데 계열사들을 롯데렌탈의 과점주주라고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롯데, #계양구, #롯데렌탈, #과점주주,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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