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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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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대법원장 출신으로 '현(現)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 정치권과의 거래 시도, 사법권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 참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반(反)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1차 조사결과 115명에 포함됐다. 무엇보다 박근혜 청와대와 사법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반헌법 행위로 지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반헌법행위 집중검토대상자 405명 발표 때만 하더라도, "12건의 긴급조치 재판과 4건의 간첩조작사건의 배석판사로 참석한 것"을 이유로 반헌법행위자로 규정됐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아래 편찬위, 상임대표 이만열)'의 1차 보고회 내용 중 일부였다. 이날 행사는 편찬위 주관으로 강창일·김종대·노회찬·신경민·심상정·원혜영·이종걸·전해철·천정배·최경환 의원실, 성공회대민주자료관, 평화박물관 공동 주최로 열렸다.

"군부독재 시절 사법부도 양승태 대법원장 때처럼 하지 않았다"

편찬위는 이날 "양승태가 처음 법관으로 임명된 1975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사법 역사에서 가장 암흑의 시기였다"라며 "그 시절 많은 법조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양승태는 유신체제에 순응하며 간첩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관이 됐다"고 밝혔다.

편찬위는 "본 위원회는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법농단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이미 양승태를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했다"라면서 그가 판결했던 간첩조작 사건 대다수가 재심 무죄로 결론났음을 지적했다. 이어, "6건의 간첩조작 사건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1건은 재판 진행 중)를 선고 받았으나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한 적이 없다. 사과는커녕 거기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반헌법 행위자였던 양승태가 대법원장이라니..." http://omn.kr/mk02 )

특히 편찬위는 "양승태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으나 대부분의 재임기간을 박근혜 정부와 함께 하였고, 이 기간 동안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추어져 있었다"면서 현 사법농단 사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편찬위는 "양승태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동원한 법원행정권 남용,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 판사들에 대한 감시 등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며 "군부독재 시절 사법부는 독재자의 사법권 침해를 막지 못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또 때로는 마지못해서 정치권력에 협조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때처럼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치권력과 거래를 시도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사실"이라며 "재판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행위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3권 분립에 따른 상호견제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써 '심각한 헌법파괴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임내현 전 국회의원 등도 포함

편찬위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당시 치안본부 5차장과 1980년대 대표적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9명을 1차 조사결과 115명 중 특별히 주목할 인물로 꼽았다. 특별히 주목할 9인에 꼽히진 않았지만 1차 조사결과 대상 중 임내현 전 의원이 1983년 납북어부 간첩사건 수사(기소)검사로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115명은 분야별로 ▲ 내란 및 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22명 ▲ 부정선거 2명 ▲ 고문조작 및 테러 53명 ▲ 간첩조작 27명 ▲ 학살 7명 ▲ 언론탄압 3명 ▲ 기타 1명으로 분류됐다. 시기별로는 ▲ 이승만 시기 16명 ▲ 박정희 시기 52명 ▲ 전두환 시기 39명 ▲ 노태우 시기 6명 ▲ 문민정부 이후 시기 2명으로 나뉘었다.

한편, 이번 1차 보고회는 편찬위의 책임편집인을 맡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100여 명의 필진들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참여해 만든 결과다. 그에 필요한 재정은 오롯이 시민 후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태그:#양승태, #반헌법행위자열전, #한홍구, #사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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