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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원태 사장 부정입학 사실로 드러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구속전피의자심문 받는 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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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회사 행사 참석중인 조원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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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의 학내 자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 조사 결과, 부정입학 외에도 인하대 운영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조원태 사장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하고, 5일과 14~15일 3일간 대학 회계 운영의 문제점을 조사했다. 교육부는 조원태 사장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양호 이사장의 직위도 취소할 것을 명했다.

조원태 사장의 부정편입학 사건은 1998년 인하대교수회가 교육부에 고발한 사건이다. 조원태 사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녔다. 하지만 졸업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편입학 자격이 안 됐다.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으로 21학점을 이수했지만, 여전히 졸업 학점에 미달했다.

조원태 사장이 편입학할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의 자격요건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자(72학점 이수)여야 한다, 또는 2년제 대학 졸업자이거나 졸업예정자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조원태 사장은 자격이 안 됐다. 조 사장은 1995년 미국 2년제 대학인 힐버컬리지에서 이 학교 졸업 기준인 '60학점에 평점 2.0'에 크게 미달하는 33학점(평점 1.67)만 이수했다.

그 뒤 1997년에 인하대에서 21학점을 이수했지만, 54학점에 불과해 여전히 자격이 안 됐다. 그런데 조원태 사장은 1998년에 3학년으로 편입했다.

1998년 이 사건을 조사한 교육부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했다. 그러나 정석인하학원은 직원들만 문책했고, 부정편입학을 고발한 교수회 의장은 해고됐다. 그리고 당사자인 조원태는 2003년 학위를 취득했다.

20년이 지나 교육부는 1998년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이 부정편입학인 만큼 2003년 학사 학위 취득이 부적정하다고 했다. 또 1998년 편입학 관련자 징계 처분을 불이행한 것 또한 부적정하다고 했으며, 2015~2018년 편입학에도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대가 조 사장의 편입학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확인한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과 다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인하대가 내규에 의해 외국대학 이수의 경우 취득학점 외에도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어서 조 사장에게 자격을 부여했다고 한 것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조씨는 전적대학(미국 대학)에서 4학기 미만을 이수한 것으로 판단돼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원태 학사학위도 부적정 '취소해야'

인하대학교 본관 전경
▲ 인하대 인하대학교 본관 전경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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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조원태 사장의 학위 취득도 부적정하다고 했다. 2003년 졸업 기준은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이거나 논문심사, 또는 논문심사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조사 결과, 조원태 사장은 총 취득학점이 120학점에 불과해 자격이 안 된다고 했으며, 1997년 미국 대학에서 인하대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취득했다고 한 21학점의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협약에 근거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가 1998년 부정편입학 관련자 9명에 문책을 요구한 데 대해, 인하대가 교무처장 1명만 경징계(견책) 처분하고, 7명의 경우 학교장 경고 조치를 했으나 총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하대가 2015년 외국인 편입학 전형에서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학생 1명에 대해 편입학을 승인했고, 편입학 기준에 정원이 없는 학과에 2년에 걸쳐 2명을 승인한 것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고, 학사학위 취득자격 또한 갖추지 못했으므로 조 사장의 학사학위까지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대학 회계 운영 관련해서는 우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운영이 부적정하고, 인하대 교비 회계 집행이 부적정하며, 인하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의 회계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조양호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예정

인하대교수회와 인하대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지난 5월 8일 오전 한진 갑질 퇴출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촉구한 뒤, 대한항공 직원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 인하대 인하대교수회와 인하대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지난 5월 8일 오전 한진 갑질 퇴출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촉구한 뒤, 대한항공 직원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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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사장의 부정입학도 심각한 문제지만 대학 회계 운영은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는 부정한 회계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사장 직위를 취소한다는 얘기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은 학사행정에 관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병원 위임 전결 규정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이사장이 결재하게 했다.

또한 정석인하학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빌딩의 청소와 경비용역비 31억원을 조양호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급했다.

교비(인하대) 회계에서도 2014년~2018년 2000만원 이상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차량임차 등 용역비 15억원을 조양호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급했다.

교육부 또 조양호 이사장의 부인 이명희 여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우재단에서 추천한 외국인 35명의 장학금을, 일우재단이 아닌 인하대 교비에서 6억 36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 여기다 일우재단 장학생 면접위원의 해외출장비 2600만원까지 인하대가 부담했다. 생색은 일우재단이 내고 돈은 인하대가 낸 것이다.

인하대병원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실로 드러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07년부터 인하대병원 1층에서 운영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 인하대병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07년부터 인하대병원 1층에서 운영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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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에서 제기된 특수관계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인하대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식당과 근린생활시설)를 조양호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42억원을 관할청 허가 없이 (시공)업체에게 부담하게 했다.

교육부는 "인하대병원은 공사비 42억원 업체가 부담하는 대신, 월 임대료 2200만원을 187개월(2010.1. ~ 2015.7.)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하 1층을 특수관계인 업체에 임대해줬다"며 "특수관계인 업체의 임대료 수입총액은 공사비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47억원으로, 공사비 42억원의 3.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특수관계인의 임대수익을 2010년~2018년 79억원이라고 했고, 2018년 임대료를 기준으로 2019~2025년 수익을 68억원으로 추산해, 총 수입을 147억원으로 계산했다.
또한 인하대병원은 자가 소유해야 할 임상시험센터 등의 교수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정석빌딩(정석기업 소유, 조양호와 자녀 등기이사)을 임차해 사용함으로써 2013~2018년까지 인하대병원에서 112억원을 지급했다. 교사와 교지는 학교법인 소유여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인하대병원 지하 1층 조에밀리리(대한한공 전 전무, 조양호 회장 차녀 조현민)의 커피숍도 부적정했다고 봤다. 인하대병원이 평균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해 임대료 1900만원, 보증금 39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배임인 셈이다.

아울러 인하대병원은 2012~2018년 일반경쟁 대상인 의료정보서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물품ㆍ용역비 80억원을 조양호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급했다.

이처럼 정석인하학원과 인하대, 인하대병원의 자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조양호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배를 불리거나, 자녀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부적절하게 쓰였다.

교육부는 일우재단 추천 장학생의 장학금 인하대 교비 집행, 인하대병원 시설공사와 임대차계약의 부당, 인하대병원 교사시설 임차부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선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전 총장 2명(박춘배, 최순자)과 전ㆍ현 의료원장, 병원장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조사결과와 처분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하면, 인하대는 30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를 거쳐 처분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인하대병원 지하 1층 커피숍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한 상황은 국세청청에 통보키로 했고, 일반경쟁 대상 사업을 특수관계인과 수의계약하고 일우재단(이명희 이사장)이 부담할 장학금을 인하대가 집행한 사건과 인하대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 특수관계인 수의계약ㆍ임대차 사건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진, #인하대, #정석인하학원, #대한항공, #인하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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