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와 의미, 중요성,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2. 알 권리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3.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4.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안전산업안전감독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나아가자!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본 내용>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2장]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총 10회 연재됩니다.
[3장] 알권리③ 건강검진
[4장] 노동자 건강진단
개별 노동자의 질병 조기 발견과 일터 전체 유병율, 건강상태 파악이 목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지 은 노동자도 건강을 유지하고 더욱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업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장] 일반 건강진단 vs 특수 건강진단
사무직 노동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노동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 실시
분진, 유해가스나 금속, 야간 노동 등 법에서 정한 178가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는 물질에 따라 정해진 시기마다 특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6장] 수시 건강진단 vs 임시 건강진단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등 갑자기 혹은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 곧바로 수시건강진단 실시
집단적 직업병이 읫미되거나 우려될 경우 고용노동청의 명령에 따라 임시건강진단!
[7장]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배치 예정인 노동자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건강진단 결과는 반드시 노동자의 건강 보호·유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임의로 업무에서 배제, 해고하는데 사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8장] 검진 결과는 작업환경 개선과 사후 관리로 이어져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노동시간 단축, 야간노동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장] 개선과 사후 관리에는 노동자가 참여해야!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해당 노동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사업주의 임의로 진행되어선 안되고 반드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10장] 검진 결과는 비밀보장, 노동자 알 권리도 보장해야!
건강진단에 따른 개별 노동자들의 건강 결과는 개인 정보로 비밀 보장 해야
전체 결과와 사후 관리 계획은 모두의 알 권리로 충분한 설명을 사업주에게 요구합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장] 갈 길이 먼 노동자 건강진단
- 사각지대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 등
- 건강진단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은 요원
- 건강진단 전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부족
- 특수건강진단으로 발견하는 직업병은 97%가 소음성 난청
[12장] 노동자 건강진단, 달라져야 합니다!
- 항목선정부터 결과 설명까지, 노동자 참여 확대!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부여할 검진 의사의 독립성 강화!
- 건설노동자, 소규모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 줄이기!
- 건강진단 결과를 빌미로 한 고용 위협 엄단!
- 건강진단은 근무 시간 중, 유급으로!
[13장] 일터에서 이렇게 해봅시다!
- 소규모사업장은 안전공단에서 검진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빠진 유해용니이 없는지 점검합시다!
- 검진 결과 설명회를 요구합시다!
-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계획을 요구합시다!
- 쓸데없이 비싼 검사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합시다!
[끝]
덧붙이는 글 | 이 카드뉴스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기획,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