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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동자 건강검진 제대로 시행하자

[산업안전보건법 A~Z] ⑤ 건강검진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와 의미, 중요성,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2. 알 권리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3.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4.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안전산업안전감독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나아가자!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본 내용>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2장]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총 10회 연재됩니다.

[3장] 알권리③ 건강검진

[4장] 노동자 건강진단
개별 노동자의 질병 조기 발견과 일터 전체 유병율, 건강상태 파악이 목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지 은 노동자도 건강을 유지하고 더욱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업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장] 일반 건강진단 vs 특수 건강진단
사무직 노동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노동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 실시

분진, 유해가스나 금속, 야간 노동 등 법에서 정한 178가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는 물질에 따라 정해진 시기마다 특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6장] 수시 건강진단 vs 임시 건강진단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등 갑자기 혹은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 곧바로 수시건강진단 실시
집단적 직업병이 읫미되거나 우려될 경우 고용노동청의 명령에 따라 임시건강진단!

[7장]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배치 예정인 노동자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건강진단 결과는 반드시 노동자의 건강 보호·유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임의로 업무에서 배제, 해고하는데 사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8장] 검진 결과는 작업환경 개선과 사후 관리로 이어져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노동시간 단축, 야간노동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장] 개선과 사후 관리에는 노동자가 참여해야!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해당 노동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사업주의 임의로 진행되어선 안되고 반드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10장] 검진 결과는 비밀보장, 노동자 알 권리도 보장해야!
건강진단에 따른 개별 노동자들의 건강 결과는 개인 정보로 비밀 보장 해야
전체 결과와 사후 관리 계획은 모두의 알 권리로 충분한 설명을 사업주에게 요구합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장] 갈 길이 먼 노동자 건강진단
- 사각지대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 등
- 건강진단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은 요원
- 건강진단 전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부족
- 특수건강진단으로 발견하는 직업병은 97%가 소음성 난청

[12장] 노동자 건강진단, 달라져야 합니다!
- 항목선정부터 결과 설명까지, 노동자 참여 확대!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부여할 검진 의사의 독립성 강화!
- 건설노동자, 소규모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 줄이기!
- 건강진단 결과를 빌미로 한 고용 위협 엄단!
- 건강진단은 근무 시간 중, 유급으로!

[13장] 일터에서 이렇게 해봅시다!
- 소규모사업장은 안전공단에서 검진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빠진 유해용니이 없는지 점검합시다!
- 검진 결과 설명회를 요구합시다!
-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계획을 요구합시다!
- 쓸데없이 비싼 검사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합시다!

[끝]

덧붙이는 글 | 이 카드뉴스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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