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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생기고 밑으로 푹 꺼진 도로.
 균열이 생기고 밑으로 푹 꺼진 도로.
ⓒ 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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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도로에 침하와 균열이 발생해 공사 발주처인 인천종합에너지(주)와 하도급 업체인 A사가 '책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책임 공방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는 도로가 다져질 시간도 주지 않고 조급하게 공사를 진행해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인천종합에너지(주)는 "충분히 땅 다짐을 했다"며 반박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26-2번지 일원 2차선 도로(아래 송도동 2차선 도로)에 침하와 균열이 발견된 것은 지난 3월께다. 그러자 인천종합에너지(주)는 한 달 뒤인 4월께 포장 공사를 실제 진행한 하도급업체 A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A사는 "균열 등의 원인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재포장(하자보수)하는 게 유감스럽지만, 아직 정산하지 못한 공사 대금도 있고, 회사 대외 이미지 감쇄를 우려해 하자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는 지난 6월 하자 공사를 완료했다.

아직 못 받은 공사 대금이 있어, 하자 공사를 하지 않으면 돈 받기가 쉽지 않을까 봐 우리 책임이 아닌 것 같은데도 하자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A사는 하자 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 대금 3천여 만원을 인천종합에너지(주)에 청구했다.

그렇다면 도로 균열 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A사 관계자는 기자와 여러 차례 통화에서 "균열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인천종합에너지 측이) 무려 3차례나 완공을 독촉했다"며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인천종합에너지(주) 책임"이라 주장했다. 이어 "균열 등의 위험이 예상됐지만, 철저한 '을'일 수밖에 없는 하도급업체라 발주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도로포장 공사는 2차에 걸쳐서 진행한다. 1차 포장을 한 뒤 3~5개월간 차량을 소통시켜 자연 침하(땅 다짐)를 시킨 다음 2차 포장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송도동 2차선 도로'는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2차 포장(마무리 포장)을 했고, 그 결과 1년여 만에 균열 등이 발생해 재공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도급 업체 "경고했는데도, 인천 종합에너지는 무시"

하지만 인천종합에너지(주) 관계자는 9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롤링 작업(롤러를 단 차로 하는 땅 다짐) 등을 해서 땅 다짐이 됐음을 확인했다. 롤링만 해도 땅 다짐이 된다"라며, 땅 다짐도 안 됐는데 포장공사 완료를 강제했다는 A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 A사 관계자는 이 주장을 "롤링만으로는 땅 다짐이 제대로 안 된다. 차량을 정상 통행시켜 땅 다짐을 하는 게 포장의 기본"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인천 종합에너지(주)관계자는 '땅 다짐이 제대로 안 돼, 균열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A사로부터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당시 담당자는 금시초문이라고 한다"라고 답했다.

이 답을 한 직원은 당시 현장 담당 감독이 아니다. 당시 감독은 지난달 28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현재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말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해서, 현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답변을 요구하자 9일 오후에야 간부 직원으로부터 답이 왔다.

하자 책임 문제로 인한 두 회사 간 갈등은 쉽게 끝을 맺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회사는 공사 대금 문제로 크게 충돌해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하도급업체 "갑질 당했다"... 인천종합에너지 "우리가 을"

A사는 올 초부터 인천종합에너지(주)가 '총액 최저 낙찰가로 공사를 맡기고는 잔금까지 후려치는 갑질을 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A사에 따르면, 공사 금액을 깎는(후려치는) 방법은 다양했다. 10평 남짓한 빈 사무실을 빌려주고는 11개월 임대료로 1억 3천여만 원을 공제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자재 4천여만 원어치를 강제로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종합에너지 측은 A사의 갑질 주장에 대해 "우리가 을"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10여 평 사무실, 억대 임대료' 문제와 관련 "인근에 사무실을 얻었을 시 들었을 비용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남은 자재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문제와 관련 "원래 쓸 수가 있는 것은 받아주고, 쓸 수 없는 것은 안 받아 준다(하도급업체에 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는 현재 한국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A사가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태그:#도로균열, #하도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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