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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구속전피의자심문 받는 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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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3시께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사태' 이후 총수 일가를 상대로 청구된 네 차례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이명희 두 차례, 조현민 한 차례). 조 회장 개인적으로는 19년 만에 처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회장은 기자들의 답변에 일절 답을 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나와 그의 귀갓길을 함께 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항공직원연대' 대화방에서는 "수백억 원을 횡령해도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면 앞으로 구속수사는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서민들은 몇백만 원 횡령에도 족족 구속인데, 재벌들은 다 빠져나간다", "유전무죄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 형제가 아버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를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조 회장은 총수 일가가 대표로 있는 중개업체를 대한항공 면세품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통행세를 걷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조 회장과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이 회삿돈에서 나간 것으로 보고 이를 범죄사실에 집어넣기도 했다.

조 회장은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열어 수십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음에도, 조 회장은 인하대병원 인근에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약국이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조 회장에게 형법상 사기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조 회장의 세 자녀(조현아·원태·현민)가 비상장 계열사(정석기업)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팔아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에 조 회장이 연관돼 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태그:#조양호, #대한항공, #한진그룹,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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