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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마친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7.2 |
ⓒ 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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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아무개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유포된 양씨의 사진이 자신이 찍은 사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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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마친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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