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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지국 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28일 기지국 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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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기지국을 통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송경동 시인과 김아무개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조 등이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안에 국회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 위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내역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

헌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의 자유 침해"

헌재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통해 특정 시간대 정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라며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히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다"라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현행법은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기소중지 결정 됐을 때 정보 주체에게 자료 제공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제공 사실을 통지받더라도 사유는 알 수 없고, 자료가 파기됐는지 여부도 확인 불가능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라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기지국 수사의 범위를 엄격히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기지국 수사의 허용과 관련해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 등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범죄수사가 어려운 경우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한다"라고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헌재 결정, 환영"... "이제 국회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 전국철도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헌재의 판결 직후인 오후 3시 30분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실시간 위치추적' 피해자인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했던 최 본부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형사가 철도노조 간부들의 개인 핸드폰 위치를 10분, 30분 단위로 보고 받고 있다며 당시에 어디에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라며 "무분별하게 휴대폰 위치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최은철 본부장은 "나 뿐 아니라 초등학교 자녀, 아내의 휴대폰 위치도 추적되고 있었다"라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국가기관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고 고통을 토로했다.

기지국 수사 사건 대리인인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기지국 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한 번에) 가져가는 전화번호만 통상 1만 건에 달한다"라며 "수사기관이 기지국 수사로 수집하는 전화번호는 연간 최대 3900만 건이다"라고 했다. 한가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수집당하는 셈이다"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만 6년이 지나서야 기지국 수사가 우리 시민들의 개인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며 "수사기관은 지금 당장 막무가내, 무분별한 기지국 수사를 중단하고 정보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휴대전화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받아야 할 정보인권이다"라며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뿐 아니라 통신정보를 대량으로 쉽게 가져가는 기지국 수사 기법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 기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 상임이사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라며 "국회는 바람직한 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대리인인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도 "국회에서 헌법불합치 판단을 존중해, 그 취지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라고 말했다.



태그:#헌법재판소, #기지국 수수, #실시간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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