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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의 단속 모습.
▲ “독성폐수 무단 방류” 인천시 특사경의 단속 모습.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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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수탁처리업체 대표가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아래 인천시 특사경)은 28일 "디클로로메탄, 1,4-다이옥산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법정 기준치에 수십 배에서 수천 배 초과한 폐수 약 1만 4000톤을 무단 방류하고, 21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인천시 서구의 한 폐수수탁처리업체 대표 A(69세)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냉각수와 스팀응축수(스팀이 온도가 내려가 기체에서 액체로 바뀐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물)를 우수맨홀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해 평소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냉각수배관, 스팀응축수배관과 폐수처리시설 배관을 교묘하게 연결해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 특사경은 "그동안 폐수무단방류의 범죄유형은 폐수저장시설에 자바라호수를 연결해 모터펌프를 이용,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였으나 이처럼 정상적인 시설인 것처럼 위장해 무단방류하는 행태를 볼 때 무단방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이런 수법으로 무단방류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http://www.ing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독성폐수, #무단방류,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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