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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판매자의 애를 태운 문제의 복어
 경찰과 판매자의 애를 태운 문제의 복어
ⓒ 부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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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현명한 대처가 치명적인 복어 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인명피해를 막았다.

27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부여읍 소재 5일장에서 생선판매상 A씨(70·남)가 복어를 곰치로 잘못 알고 판매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경 생선 3마리를 판매했는데 이 중 1마리가 복어인 것이 뒤늦게 확인돼 구매자를 찾아달라며 급히 112에 신고를 한 것.

부여경찰은 A씨가 구매자로 지목한 인물을 대상으로 CCTV 판독과 주변 탐문 및 마을방송을 여라 차례 한끝에 청양에 거주하는 B씨(69·남)를 특정했으나, B씨는 생선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하지만 재수사를 시작한 형사팀 이종길 경사는 A씨가 구매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4만 원을 받은 것만 기억하는 것에 착안, 5만 원을 내고 1만 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아간 사람을 CCTV로 분석하는 기지를 발휘,  결국 C씨(75·남)를 구매자로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부여경찰은 특정된 구매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마을이장을 탐문하여 세도면에 거주하는 C씨를 찾아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도 자신이 구입한 것이 곰치라고 알고 있었으나 경찰이 전문가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맹독성 복어로 확인돼 자칫 여려 명이 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생선장사 A씨는 군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잡어를 낙찰 받아 판매하던 중 손님 중 한명이 좌판에 놓인 생선을 보고 "복어를 장에서 판매 해도 되냐?"고 물어, 경매중개인에게 해당 어류 사진을 찍어 전송해 복어 여부를 확인하고 112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잘못 판매한 복어 때문에 큰일이 날 뻔 했는데 경찰관 덕분에 무사히 회수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여경찰 관계자는 "밤늦은 시간에도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신속 정확히 구매자를 특정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여경찰서, #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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