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신상호

관련사진보기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란 방향은 확정됐다. 종부세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인상하거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대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종부세는 지난 2009년 대폭적인 세율 인하로 실효세율이 낮을 뿐 아니라 공평 과세 취지를 상실했다"며 "부동산보유 양극화는 기회 평등을 훼손하고, 소득 불평등 심화시킨다"며 종부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날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인상을 위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과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과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과세 등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네 가지 시나리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비율을 90%, 100%로 인상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세 부담 수준은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2006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제고해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고,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면서 매년 1949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대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 종부세 세율은 0.5~2.0%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최대 2.5%까지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최대 2.5%까지 인상안 제시

구간별로 보면 6억~12억 주택은 0.75%에서 0.8%, 12억~50억 주택은 1.0%에서 1.2%, 50억~94억 주택은 1.5%에서 1.8%, 94억 초과는 2.0%에서 2.5%로 늘어난다. 6억 이하 주택 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시가 10억~30억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5.3%, 다주택자는 최대 6.5%까지 증가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인상 후 세율은 2008년 이전과 현행 세율의 중간 미만 수준"이라면서 "세율 인상시 세수는 4992억~8835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 번째 대안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2~10%씩 인상하고, 세율은 두 번째 대안과 같이 종부세 세율은 최대 2.5%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동시에,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도 많아지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안도 나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2%p씩 인상하면 매년 5711억~965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연 5%p 인상하면 6798억~1조 881억 원, 연 10%p 인상시 8629억~1조 2952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의 동시인상은 높은 과표 구간의 세액이 더 많이 인상된다"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 대안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차등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다주택자들에겐 반갑지 않은 방안이다.

다주택자 겨냥한 차등 과세안, 강남 '똘똘한 1주택자'와 형평성 우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0.05~0.5%p 인상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p 올린다. 반면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은 유지한 채,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5%p 인상해 과표를 정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자산 과세를 정상화하되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도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다주택자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지만, 문제는 있다.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저가 수준의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보다 강남 아파트 1주택 소유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밖에 과표구간 조정이나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도 논의가 됐지만,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재정개혁특위는 설명했다.

이날 종부세 개편 방향을 발표한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대안과 전문가 의견 다 종합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논의를 한 번 더 거치고 다다음주 쯤 결론 낼 것"이라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 세율인상, 1주택자 우대 문제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그:#종부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