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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2일 승객 보안검색 용역업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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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승객보안 검색 용역업체가 주 52시간 제한에 맞춰 지난 5월 1일 도입한 12조8교대를 추진하면서 강제 개별 동의·근로계약서 강제 재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노동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공항 3개 승객보안 용역 업체가 승객보안검색 도급업무를 맡아 190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 중 두 개 업체는 지난 5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2조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12조8교대를 도입해 불규칙한 출퇴근, 원치않는 새벽·야간 출근 및 너무 긴 1일 노동시간 등으로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C업체는 7월 1일부터 12조8교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아래 노조)는 22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법절차 대신 12조8교대 강제 개별 동의, 12조8교대 추가된 근로계약서 강제 재작성 등 위법하게 도입한 12조8교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천공항 승객보안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대제 변경은 근로조건 불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회사의 구체적인 설명과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토의, 집단적 의사결정(비밀투표)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의 제보 및 6월에 노조에서 실시한 온· 오프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73명)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위반)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고 했다" "공사가 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며 동의하라고 했다" 등의 당시 강압적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 답변들이 있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개별 동의 방식은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들에서 관철시키던 구태이고, 촛불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법원에서 이미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실태조사 근거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 노동부에 고발장 접수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현장 제보에 따르면 '업무시작 전 무료노동', '휴게시간 미부여', '휴게시간 중 관리통제'에도 불구하고 연장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휴일에도 강제로 해야 하는 대체근무, 쉬는 날도 참석해야 하는 강제회식 등 직장갑질 사례들이 접수됐다.

▲ 3개 보안검색 용역 업체 고발장 위반혐의 ⓒ 인천뉴스
 ▲ 3개 보안검색 용역 업체 고발장 위반혐의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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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22일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과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은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고집하는 공사가 근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승객보안검색 뿐 아니라 보안경비 및 타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공항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 역시 노동시간단축이 이처럼 노동강도강화, 편법 불법으로 인한 노동자 인권 침해로 비화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고발에 멈추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제보를 접수하고, 이번 고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태그:#인천뉴스, #인천공항, #보안검색용역업체,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단축, #노동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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