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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재판 중인 사항이라 직권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률검토를 하여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0일 오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과연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정부가 기존 입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단원고 교사 순직 인정과 국정교과서 폐지 사례를 살펴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있다. 하나는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일만에 내린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조치였으며,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 인정을 지시한 것이다. 두 가지 사안 모두가 재판 중인 사건으로,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기존 행정부의 입장을 변경한 대표적인 사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두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유가족의 순직 인정 청구도 반려했고 연금공단 역시 순직 인정 대상이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유족과 시민단체는 법원에 순직 인정 요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대통령의 지시로 8월 최종 순직 처리했으며, 두 달 후인 10월 법원은 순직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조치를 취할 때 '교과서 국정화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고 나서 10개월 후인 2018년 3월에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률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는 가능할까?

한편,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는) 직권취소가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자신이 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처분할 권한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는 현재 법원에서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나 정부는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 인터넷판(http://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 #문재인 정부, #교육적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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