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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향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향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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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1일 낮 12시30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오랜 논의 끝에 정부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면서 검찰 대신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 서명식 개최'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박 장관과 김 장관은 이 총리와 조 수석 사이에 나란히 앉았다. 뒤로는 '국민의 검찰·경찰이 되겠습니다'라고 적힌 천막이 걸려 있었다.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이 밝혔듯이 이번 합의문은 조 수석과 박 장관, 김 장관의 3자 간 협의로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28일 업무보고 등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의의를 강조했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수석은 "제가 두 분 장관과 7차례, 한인섭 법무·검찰위원장과 박재승 경찰위원장과 4차례 등 11차례 공식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협의를 진행했고, 별도로 두 장관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수사권·종결권 모두 경찰로... 검사는 '특수 수사'만


정부가 이번 조정안을 통해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주면서 경찰은 명실상부한 '1차 수사기관'으로 떠올랐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정부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며, 검찰이 사법통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검사는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해서만 1차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됐다.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하는 경우에도 우선권을 경찰에 줬다. 특수사건을 제외한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범위에 한해서지만, 그외에도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을 땐 영장 범위 내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기 전까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도 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의안으로 '1차적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이 가져가게 됐다.

다만 검찰에 사건이 넘겨진 뒤 필요에 따라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응하지 않을 경우엔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경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라는 의견을 검찰에 내지 않는 경우(불기소 의견) 사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게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이목이 집중됐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검찰이 갖게 된다. 이번 합의에 경찰이 강력히 원했던 영장청구권 조정은 제외됐다.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조정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경찰이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을 땐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경찰 비대화 막는 '자치경찰제'... 문재인 임기 전까지 전국화 계획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 청와대 민정수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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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함께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시행돼야 한다며 주장해왔던 제도다.

합의문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됐지만, 구체적 방안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 조 수석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권)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우선 시범실시부터 해 대통령 임기 내 전국화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민생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나란히 합의안에 서명했다. 조 수석의 표정은 밝았고, 김 장관과 박 장관은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셋이 모이는 과정에 김 장관이 박 장관을 가운데 자리로 이끌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 입장에선 이견 있을 수 있지만... 견제 장치 있어"
김부겸 행안부 장관 "경찰이 진실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난다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뒷줄 왼쪽),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임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 김부겸-박상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뒷줄 왼쪽),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임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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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관 모두 각자 검찰과 경찰을 달래는 모습이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정부안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 합의한 것으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된 정부안에 검찰 입장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찰의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도 검찰과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해묵은 문제를 두고 두 기관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경찰이 진실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난다면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태그:#수사종결권, #1차 수사권, #법무부, #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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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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