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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민단체들이 18일 충남인권조례를 되살려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 시민단체들이 18일 충남인권조례를 되살려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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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의회 의석의 8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주도 아래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6.13지방선거 결과 총 42석인 충남도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33석, 자유한국당 8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10석,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30석을 차지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 시민단체들은 민선 7기인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의 결과는 새로운 시대와 가치에 대한 도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도 행정과 의회는 충남인권조례를 즉각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도의회에서 횡포와 폭거의 정치를 일삼은 자유한국당은 결국 지방선거를 통해 42명중 8명 당선으로 심판을 받았다"며 "혐오조장과 개신교 세력에 표를 구걸하며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가치와 국민의 뜻을 저버린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또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전국 최초로 폐지안이 가결된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바로잡는 일"이라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는 일이야 말로 모든 행정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양승조 도지사 당선자와 새롭게 출범하는 도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인권조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명진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6.13 지방선거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치러졌다"며 "자유한국당과 기독교 단체들은 혐오를 조장해 표 몰이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충남의 유권자는 이에 단호한 심판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조례를 기존 보다 실효성 있게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춘희 인권활동가는 "충남은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도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며 "새로운 충남도의회는 더욱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를 제정해 타 시도에 모범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진숙 전 충남인권위원회 부위원장도 "인권조례가 도민의 삶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면 감히 폐지하자는 소리가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민들의 삶속에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춘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요열 전 충남도 인권위원도 "새로운 충남도의회가 일부 수구적인 기독교 세력의 눈치를 보며 인권 조례 제정을 미루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민주당 또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인권조례 , #충남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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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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