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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지난해 10월 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는 모습.
▲ 정대유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지난해 10월 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는 모습.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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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에 대한 인천시 징계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감경됐다. 시는 정대유 전 차장이 '파면은 부당하다'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지난달 28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파면에서 강등으로 감경했다.

강등은 직급을 한 등급 낮추는 것으로, 정 전 차장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면 2급에서 3급으로 강등된다. 시가 지난 4월 6일자로 파면했기 때문에, 정 전 차장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경우 정직 3개월을 거쳐 7월 7일 다시 공직자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정대유 차장은 "강등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은 자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송도 6,8 공구 개발사업의 특혜와 비리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라며, "강등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정대유 전 차장이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해 10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도 6ㆍ8공구 개발 사업에 전ㆍ현직 시장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문제 삼아 파면했다.

시는 정 전 차장이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송도 개발사업의 배임 의혹을 주장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허위 진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공무원 품위 위반이라고 했다.

시는 또 정 전 차장을 시정연구단장으로 임명했는데, 그가 행정부시장이 지시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복종 위반에 해당하고, 을지훈련 기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며 중징계했다.

그러자 정 전 차장은 시의 파면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 27일 시에 공무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시의 징계 이유에 대해 정 전 처장은 "비리와 특혜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다. 부패행위 신고자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징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차장은 또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시정연구단장은 조례와 행정 직제에 없는 직책이다. 조례에도 없는 조직에 인사를 해놓고 무슨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는 "대기발령해놓고 근무지 이탈을 운운하는 것 또한 모순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런 뒤 "조례에도 없는 직책을 만들어 인사를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정 전 차장이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인천시는 지난 5월 28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를 감경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인사에 대한 일종의 삼권 분립 같은 제도로 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모두 구성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위원회를 개최했고, 6월초에 결과를 정 전 차장에게 통보했다. 정 전 차장이 소청심사 결과를 수용하면 그대로 확정되고, 불복하면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정 전 차장은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징계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한 뒤 "강등이면 3개월 정직을 수반하게 되니까 7월 7일부터 복직이다. 복직과 별개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대유 전 차장은 지난 4월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영입 1호 인사로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그 뒤 4월 9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천공화국시대를 열겠다"며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5월에 문병호 전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자 입당 한 달 만에 바른미래당을 탈당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송도 6,8공구,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정대유,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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