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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한 손을 들어올리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8.6.14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한 손을 들어올리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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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무집행 전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벌금 50만 원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4일 오전 이 전 사무총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배심원 모두 이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라면서 위와 같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 "경찰 공무집행, 일부 위법했지만 전부는 아냐"

앞서 검찰은 이 전 사무총장이 지난 2015년 3~11월 사이 10차례 집회를 열고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그해 11월 14일 개최한 민중총궐기대회에서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이 전 사무총장 측은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의 집무 집행 자체가 위법했다"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먼저 당시 경찰의 일방적 집회금지통고가 대안적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했으며, 시위대 통행을 가로막은 경찰 차벽 또한 법이 정한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가 최루액이 섞인 경찰 물대포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당일 집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시민이 맞서 싸우는 건 헌법상 권리"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위대응 과정에서 많은 참가자가 다치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전체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시위 참가자들은 정당방위 요건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결론 냈다.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날 폭행당한 경찰관 수가 적지 않고, 경찰 버스가 부서지는 등 피해액이 큰 점, 이 전 사무총장이 집회에서 한 지위나 역할 등을 따져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노동자들과 협의하는 데 미흡했고, 헌법재판소가 최루액 섞인 살수는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당시 경찰에게도 일부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점, 지난해 촛불집회를 거치며 성숙하고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석방은 다행... 그러나 불법 공권력에 죄 묻지 않았다"

이날 옥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이 전 사무총장은 방청석에 앉은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눈인사를 주고받은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에는 내내 굳은 얼굴이었다. 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재판부를 향해 한차례 고개 숙여 인사하고 퇴정했다. 방청석에서 몇 차례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선고가 내려진 뒤 민주노총은 "오늘 재판결과가 집행유예 석방이란 점에서 배심원과 재판부가 상식적 판결을 한 것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힌 뒤 "그러나 여전히 차벽과 물대포 살수 등 불법 공권력 행사에 대해 죄를 묻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 판단을 한 것은, 사법부가 여전히 기존 판결을 뒤집지 못한 것으로, 촛불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정의와 양심에 입각한 새로운 판결은 아니란 점에서 비판과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동일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최근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집회 신고·허가 문제에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랐는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아쉽다"라면서 "우리가 제기한 3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태그:#이영주, #민주노총, #민중총궐기, #한상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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