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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있는 아트센터인천.
▲ 아트센터인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있는 아트센터인천.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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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업무단지(1ㆍ3공구)에 건립된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 지연을 두고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1일 공방을 주고받았다.

NSIC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비협조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정산이 안 돼 기부채납을 못하고 있고, 인천경제청이 사업비 검증을 해놓고도 모르쇠하며 기부채납만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정산은 NSIC와 포스코건설의 문제라며 기부채납을 재차 요구했다.

아트센터인천 사업은 지난 2007년 인천시가 NSIC에 요구해 시작됐다. NSIC가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주거단지 3개(11만 2246㎡)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콘서트홀(1단계)과 오페라하우스(2단계) 등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수익금도 시에 주기로 했다.

콘서트홀은 2009년 6월 착공해 작년 12월에 사용이 승인됐다. 그러나 2015년부터 본격화한 NSIC 주주(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지분 7:3) 간 갈등으로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면서 완공과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다.

NSIC, "정산도 못하고, 부당한 지시ㆍ압력에 시달려"

NSIC가 요구하는 기부채납 조건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잔여이익금(인천경제청 실사 결과 약 1300억원)을 반환하고, 두 번째 시가 지적한 하자 1600여건을 포스코건설이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세 번째 포스코건설이 일부 누락한 준공 도서를 받아 공사비를 검증하고, 네 번째 포스코건설이 설계를 임의로 변경해 시공한 것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NSIC는 11일 기자 대상 설명회에서도 이 대목을 강조했다. NSIC는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이 지연되는 원인이 마치 NSIC의 대주주인 게일사한테만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다"라고 했다.

NSIC는 아트센터인천 시공 과정에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다. NSIC는 "건축주이자 시행사로서 NSIC의 권리와 요구는 철저히 무시됐다. 공사 종료는 물론 인수인계도 못했다. 사업비 정산 절차는 시작도 못했고, 사업비 잔액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사업 기간 줄곧 건축주 대신 (인천경제청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등 공무원으로부터 건축주 권리 침해와 법에 없는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NSIC에 심각한 재무적 손실과 법적 분쟁(=과다 공사비 다툼)까지 야기됐다. 이게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는 직접적 이유다"라고 부연했다.

NSIC는 또,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NSIC의 송도 국제도시 개발 사업권이 취소된다'는 악의적 언론 보도에 시달렸다고 한 뒤, 이 언론 보도의 진원지가 인천경제청으로 확인됐다며 인천경제청의 해명을 요구했다.

NSIC는 "인천경제청 요청으로 아트센터인천과 문자박물관 부지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인천경제청은 NSIC의 사업권 취소를 운운하고 있다"며 "앞에선 기부를 요청하면서 뒤로는 사업권 취소를 말하는 이중적 행태에 우리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사업비 검증했던 인천경제청, "우리는 정산과 무관"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갈등으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정산과 검증을 위해 외부 용역도 실시했다.

지난해 6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인천경제청에서 받아 공개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2016년 12월 기준) 검증 용역 결과를 보면, 잔여수익금(=아파트 분양수익금에서 토지비ㆍ아파트 공사비ㆍ아트센터 공사비를 뺀 금액)은 포스코건설이 주장한 608억원이 아닌 1297억원이고, 이중 560억원만 포스코건설 계좌에 있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NSIC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인천경제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NSIC가 주장하는 개발 수익금 정산과 공사 완료 검사 등은 NSIC와 포스코건설이 해결할 문제로 시와 인천경제청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구체적 사안에 이견이 있다면, (그건) 당사자 간 별도의 협의ㆍ협상ㆍ소송 등으로 해결할 문제다"라며 "(사업비 정산 문제를)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이나 개관을 지연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NSIC에 어떤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기부채납을 촉구하기 위해 회의를 수십 차례 하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있다고 덧붙였다.

NSIC가 '사업권 취소' 언론 보도의 배후는 인천경제청이라며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선 "민원에 따른 것"이라며 시인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이 3년이나 중단된 채 여전히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NSIC)의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해야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원과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SIC 관계자는 "인천경제청 공무원은 아트센터인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책 결정 사항이라며 준공 시점에 설계 변경을 지시하고, 7개월이나 소요되는, 법에서도 강제하지 않는 미술작품 현장 설치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지시와 요구를 반복했다. 인천경제청 얘기대로 수년간 공문을 보내 압박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우긴다"고 반박했다.

'사업권 취소' 문제에 대해선 "행정기관은 법에 근거한 사유로만 시행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법이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ㆍ시행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며 "결국 인천경제청은 진위 여부 확인 요청에는 답변을 거부하며 알 수 없는 민원을 이유로 취소 처분하겠다고 민간 법인에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NSIC는 또 경제청이 개발수익금 정산과 공사완료 검사 등은 NSIC와 포스코건설 양 측이 별도의 협상이나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한 데 대해서도 "공사완료 검사 즉, 준공이 안됐다는 것을 경제청도 시인하면서 어떻게 시공사 소유의 공사중인 시설물을 기부하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산매각 불가피한데, 인천경제청이 땅 안 돌려줘"

NSIC는 "인천경제청의 불합리한 행정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NSIC는 인천경제청과 협약에 따라 송도2동 주민 편의를 위해 송도2동 주민센터 옆 부지 약 3300㎡(=1000평)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4년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무상사용 계약 기간은 지난 5월 말 종료됐다. 계약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NSIC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비난했다.

NSIC는 국제업무단지 개발 지연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 재무 개선을 위해 이 주차장 부지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계약 주체인 인천경제청은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이 부지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NSIC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행위다. 부지를 돌려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경체정은 "NSIC가 지난 4월 26일 갑자기 무상사용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했다.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인데, NSIC가 갑자기 통보했다고 책임을 NSIC에 넘긴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어서 "갑작스런 주차장 폐쇄 시 주민과 이용객 불편이 예상되니 토지 매매계약 전까지 주차장 개방을 NSIC에 요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NSIC는 공문을 보내 '사유재산 침해 행위로, 원상복구ㆍ반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SIC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수차례 사용을 요청했고, 우리는 재무 여건상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무상 임차인인 인천경제청이 파손 시설 수리 등 원상복귀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8일 손해배상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알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송도 개발 과정에서 겪은 부당함을 개선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노력은 역부족이었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진정성은 매도당했다"고 한 뒤 "그러나 송도 사업은 게일사 회장과 우리가 누구보다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들인 사업이다.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경제청, #NSIC, #포스코건설, #게일, #송도국제업무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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