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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A씨의 주장을 웹툰으로 작성한 B씨와 관련자 C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을 이틀 앞둔 지난 6일 78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밴드에 근거 없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비밀투표가 아니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라며 "사전투표 등 투·개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선거인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http://www.ing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지방선거,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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