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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얼굴 모양의 가면을 쓰고 채용비리 관련 사과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월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얼굴 모양의 가면을 쓰고 채용비리 관련 사과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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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중은행 임직원들은 신입직원 공개채용 때 지원자를 추천하지 못한다. 또 은행이 지원자를 성별, 출신학교 등으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더불어 채용비리로 최종면접 단계에서 탈락한 사람에게는 다음 채용 때 입사 기회도 제공된다. 

5일 은행연합회(아래 은행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 등 19개 은행들이다.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등은 빠져... "더 강력한 기재부 매뉴얼 따를 듯"

반면 은행연 정사원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와 준사원인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박영상 은행연 기획조사부 팀장은 "신보 등은 공공기관이어서 기획재정부의 더 강력한 매뉴얼에 따르게 될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조만간 (채용 관련)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들은 정규직 신입직원을 공개채용으로 뽑을 때 해당 모범규준을 지켜야 한다. 은행연은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 은행이 관련 내규를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력직이나 전문계약직, 인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보훈,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등)의 경우 모범규준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경력직 채용은 1~2명으로 많지 않은데 지원자들에게 필기시험을 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전문직을 뽑을 때도 (특성상) 모범규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용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은행이 내부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성별, 나이, 출신 학교로 차별금지...채용 때 외부전문가 참여

이번 모범규준에는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 때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 때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고, 이와 더불어 필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은행 채용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도 참여하도록 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담겼다. 더불어 부정하게 입사한 사람은 채용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범규준이 시행된 뒤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지원자들이 구제 받을 길도 열린다. 은행연은 부정 입사자로 인한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최초 채용 때 피해 발생 바로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피해로 최종면접서 떨어지면 다음 채용 때 입사기회 얻는다

예를 들어 서류-필기-면접 순으로 채용을 진행할 경우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음 채용 때 입사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또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면접 응시 기회를 주고, 서류 단계에서 피해를 본 지원자에게는 다음 채용 때 필기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해 박 팀장은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전에 생긴 피해에 대해선 개별은행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은 이날 공개한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달 중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태그:#채용비리,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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