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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그동안 각 해수욕장 별로 운영하던 반려동물 출입 규정을 일원화한다.

오는 23일 개장을 앞둔 제주 지역 11개 지정 해수욕장에서는 개장 기간 내 반려동물의 입수가 금지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반려동물의 해변 출입은 가능하되, 입수는 금지한다. 단, 해변 출입 시에도 목줄과 배변 봉투, 입마개 등 규정에 따른 장비를 소지해야 한다.

이처럼 반려동물 입수 규정이 곽지와 협재 등 일부 해수욕장에서 제주 지역 전체 해수욕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여름 반려동물을 동반한 제주 여행을 계획한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그간 전화 등을 이용한 반려동물의 바다 입수 관련 민원이 잦아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중문 해변을 산책중인 보호자와 반려견
 중문 해변을 산책중인 보호자와 반려견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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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주에서는 여름철 반려동물과 함께 수영을 즐기는 도민들의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수영을 즐기는 문화에 익숙치 않은 관광객들의 민원이 잦아진 것이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한 도민은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지만 주변에 반려동물과 함께 수영하는 걸 즐기는 친구와 이웃들이 많다"며 "관광객 민원으로 도민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같은 도민이지만 반려동물이 바다에 입수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과 함께 제주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바다에 입수할 수 없음을 미리 숙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태그:#제주도, #제주해변, #제주여행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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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 제주, 교통, 전기차,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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