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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무개(77)씨가 6월 1일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A후보 사무소 앞에서 "내돈주고 시장해라"고 쓴 손팻말을 목에 걸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아무개(77)씨가 6월 1일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A후보 사무소 앞에서 "내돈주고 시장해라"고 쓴 손팻말을 목에 걸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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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르신이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A후보 거사무소 주변에서 "◯◯◯ 내돈주고 시장해라"고 쓴 팻말을 목에 걸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아무개(77)씨는 1일 오전부터 창원시 성산구 소재 A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조씨는 A후보한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A후보가 국회의원(18대, 2008~2012년)을 하기 전 변호사일 때 사건을 맡겼다고 했다.

그는 "1심에서 판사의 조정으로 상대와 몇 백만원에 합의를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항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가 항소해서 이기면 된다고 했고, 항소심에서는 1심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저는 32년간 공무원을 하다 퇴직했다.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서 돈을 달라고 했다"며 "오늘 아침에 선거사무소에서 A후보와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냥 가더라"고 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1인시위를 할 것이고 만약에 당선이 되면 창원시청 앞에서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1인시위를 벌이자 선관위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선관위와 경찰은 손팻말에 후보 이름을 적시하고 선거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 선거방해행위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A후보측 관계자는 "선관위에 신고를 했다. 손팻말에 후보 이름을 적어 놓아 선거법 위반이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막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태그:#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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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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