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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hysician assistant)는 우리말로 '의사보조 인력'을 말하며 '전담 간호사'로도 불리고 있다. PA가 생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이렇다. 의사 인력 부족과 의사 기피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를 PA라는 이름으로 간호사가 대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의사보조 인력으로 분류되는 PA는 전문 간호사와는 또 다른 영역이다. 현 우리나라의 전문 간호사는 가정, 보건, 응급, 종양, 임상감염관리, 마취, 중환자, 아동, 노인, 호스피스, 마취, 산업, 정신 등의 13개 분야가 있으며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PA는 국가에서 정한 자격이 없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혹은 의료기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자격을 가진 직종이 간호사여서 전담 간호사라고도 불리고 있다.

각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PA가 전공의(의사)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것은 대리처방이며 수술실에서의 상처봉합, 수술 보조, 각종 시술을 실시하는 케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업무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며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간호사도 의료인이지만 간호사 면허로 할 수 있는 의료 범위에는 속하지 않은 것들이다. PA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불법의료행위인 것을 알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또한 각종 수술 전 검사처방이나 수술환자 상담, 약 처방, 의무기록 작성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환자가 상담한 사람이 집도의도 아니고 전공의도 아닌 간호사라는 사실을 알면 과연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현 의료법 상 간호사가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PA들도 자신을 의료계의 숨은 인력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공의와 PA간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전공의 입장에서는 의사도 아닌 간호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 곱게 보일리가 없다. 또 PA들도 전공의가 하는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자격자이기에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며 늘 위축된 상황에서 일해야 한다. 전공의가 해야 할 일을 PA가 함으로써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가지지 못한 전문의가 생기게 된다는 점도 큰 문제다.

현재 PA로 활동하고 있는 직종은 간호사가 대부분이나 응급의학과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진료지원부서인 병리과 등에서는 의료기사가 PA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PA 제도 활용 방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에서는 별도 제도 보다는 자격을 갖춘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간호사만을 PA로 인정할 경우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전 직종에서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고 PA로 활동 중인 간호사 중에도 전문 간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어 보건복지부나 의료단체에서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PA에 대한 정의나 자격제도,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보니 각 병원마다 자격이나 업무범위가 달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능적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환자 당사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물론 수술환자의 상담을 의사만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맞다. 다시 말하지만 PA는 간호사이지 전공의도 전문의도 아니다.

미국의 PA 교육은 미국 내에 설립된 PA학교를 다녀야 하며, 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중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수료하거나 1,000시간 이상의 환자관리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또 학교 교육 11개월과 실습 13개월을 마치고 국가 인증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업무범위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역할도 뚜렷하다.

우리나라 PA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의사가 많으면 굳이 간호사가 의사의 옷을 빌려 입고 무면허의료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당장 의사 수를 늘리기 힘들다면 현 PA를 합법화하면 된다. 자격이나 교육과정. 업무범위를 정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미국처럼 체계화된 교육 과정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PA가 간호사냐 간호조무사냐 의료기사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들이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태그:#PA, #전담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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