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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두번째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두번째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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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판문점 북측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중에 군 통수권이 공백상태였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군 통수권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오후 "이번 남북정상회담 중에 군통수권 문제가 없었다고 (청와대가) 생각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군 지휘체계 유지는 통신체계만 갖춰져 있으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거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도 권한대행을 내세우거나 군 통수권을 넘기거나 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했듯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정위치를 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군에는 경계태세가 내려져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또 군 수뇌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라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지시가 현재 절차가 미비하다는 의미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미비보다는 조금 더 완벽하자는 것"이라며 "실무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일상처럼 벌어질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관련된 제도적 장치들을 완비를 해놓자는 취지인 것 같다"고 답했다.


태그:#군 통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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