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첫 재판 받는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구속 6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피고인 이명박'은 꼬박 1년 전 같은 자리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12시 59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이어 110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열리는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무부 호송 버스에서 내렸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은 녹색 수의 대신 흰 셔츠에 검은색 재킷을 걸쳤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양손에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다. 대신 레몬색 서류봉투를 양손으로 쥐었다. 가슴에는 부착하는 게 원칙인 수인번호도 달리지 않았다.

"그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는 수갑을 채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형관리 및 개요관리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비공개라 구체적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지침이 규정한) 수용자의 경우 완화 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 그걸 적용했을 뿐 그분(이 전 대통령)만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수인번호를 달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구치소 측은 "부착한 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인번호는 무조건 차야 한다"라며 "수인번호를 안 달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현장 직원들에게 확인해보니 떨어져서 다시 들어가 붙였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올 때는 가슴에 흰색 원형 모양의 수인번호가 붙어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의 심리로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됐다. 직접 입장문을 써온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을 판단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취재진 촬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 피고인석 앉은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취재진 촬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태그:#이명박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