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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흥수 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자유한국당 이흥수 동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는 악재를 만났다.

동구선관위가 약 한 달 동안 조사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흥수 구청장이 지난해 계약한 사무실의 보증금과 월세를 전 동구자원봉사센터 A씨가 대신 지급한 건이다. 전 소장 A씨는 대납 사실이 불거지자 지난달 사퇴했다.

앞서 이흥수 동구청장은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송현동에 선거사무실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운영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계약을 했고 임대차 기간은 선거가 끝나는 올 6월 말까지로 돼 있었다. 임대차계약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계약은 이 구청장이 했지만, 월세와 관리비(약 15만원)를 전 자원봉사센터 소장 A씨가 대신 냈다. 동구선관위는 A씨가 이 구청장의 월세와 관리비를 대납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흥수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공약과 실적이 적힌 명함을 게시한 건이다.

이 구청장은 장학금 140억원 조성, 뉴스테이 4곳 추진, 재개발 재건축 추진, 노인일자리 2000개 확대 등의 항목을 명함에 넣고 "늘 주민을 섬기고 지역발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효진 중ㆍ동구지방선거연대 운영위원은 "한국당은 아들을 '황제취업'시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동구청장을 당규를 위반하고 공천했다. 그리고 이번엔 선관위가 고발했다."며 "사필귀정이다. 이흥수 동구청장이 지금이라도 후보를 사퇴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지방선거, #동구청장, #인천 동구, #이흥수,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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