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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사진은 투표를 마친 홍문종 의원이 감표위원들과 인사하는 모습.
▲ 활짝 웃는 홍문종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사진은 투표를 마친 홍문종 의원이 감표위원들과 인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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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가 동료의원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홍문종 의원의 경우, 재석 275명 중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이었다. 염동열 의원의 경우, 재석 275명 중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두 손을 모으고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염 의원은 중간에 개표 결과를 전해 듣고 웃음을 지었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의원 분들이 폐광지의 어려움과 아픔을 잘 이해하신 것 같다"라며 "여야 합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정정당당하게 법원에서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염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체포동의안 부결... 표정 풀린 염동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염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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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을 횡령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유섭 "문재인 정부, 전 정권 사람들 모질게 잡아들여"

자유한국당은 이날 두 의원을 구하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정유섭 의원은 홍문종 의원을 두둔하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온화하고 사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은원관계를 떠나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했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듯 전 정권 사람들을 모질게 잡아들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검찰이 적폐청산 1호 대상이다, (검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억지로 짜맞춘 것"이라며 "당초 공천헌금을 수사하다가 아무런 혐의가 없자 지난 10년 간 홍 의원에 대한 의혹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순이 넘은 홍 의원의 어머니가 지금 위중하시다, 검찰이 비정하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홍 의원이) 무죄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수사 받고 재판 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의원은 염동열 의원을 두둔하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입법·예산심사 외에도 주민의 대표로서의 민원 해결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염 의원의 혐의는, 강원도 폐광지역 국회의원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폐광지 자녀 우선채용 민원해결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개인의 신상처벌을 떠나서, 국회의원 권리에 대한 주요한 사안인만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사진은 개표 결과를 기다리며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대화하는 모습.
▲ 체포동의안 개표 결과 기다리는 홍문종-염동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사진은 개표 결과를 기다리며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대화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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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두 의원도 직접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홍문종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52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고, 의전용으로 줬다는 리스 자동차는 몇 번 타보지도 않았다, 교비 75억 원을 횡령했다는데 요새 학교에 횡령할 돈이 없다"라며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밝히겠다, 잘못한 게 있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대로) 저를 구속하라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저 홍문종이 정치인생을 걸고 말한다"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특히 그는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의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한다, 야당탄압이라는 말은 쓰고 싶진 않다"라며 "여러분과 함께 국회 위상과 미래를 지키고, 더욱 더 당당히 입법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염동열 의원은 "직접 증거도 없고 구속기소됐던 보좌관도 보석석방 되는 등 (검찰의) 범죄 구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강원랜드 5000여 명 직원 가운데 저의 친인척이나 측근 등은 단 한 명도 근무하지 않았고, 단 1원의 부정한 돈을 받는 등의 이권개입도 없음이 확인됐다"고라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체포동의안 대상이었던) 49명 중 취업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배·동료의원들도 지역의 많은 민원으로 저와 같은 고충을 겪었을 것이다, 저도 의정활동과 민원 사이에서 올바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등 자신의 혐의가 국회의원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특검·추가경정예산안 예정대로 처리

국회 파행의 단초였던 '드루킹 특검 법안'(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주요 쟁점이었던 수사인력 규모를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 등 90명으로 합의했다.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6.13 지방선거, 특히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경남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특검 자체는 임명 및 준비기일 등으로 선거 이후에나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들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인 중 2명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여야는 '청년 일자리·위기 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위에서 당초 정부 추경안보다 218억 원 삭감한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선 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잇따랐지만 표결 결과는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었다.


태그:#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드루킹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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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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