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용인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의 한 부지에 투기된 불법폐기물
 용인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의 한 부지에 투기된 불법폐기물
ⓒ 경기남부청

관련사진보기


땅을 빌린 후 땅 주인 몰래 폐기물 4만 5천 톤을 불법 투기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동두천지역 조직폭력배 A씨(39세)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수집 및 운반업체 회장 B씨(52세) 등 35명은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 18개소에 사업장폐기물 약 4만5000톤을 불법 투기하여 6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조직폭력배(8명)까지 결탁해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괄책, 가림막 설치업자, 하치장 관리자, 운반기사, 바지사장, 문지기 등으로 각자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특히 서울․경기․강원 지역 조직폭력배 8명이 개입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부지(땅)"를 임차부터 투기․관리까지 담당했다. 바지사장(친구, 후배등)들을 고용하여 부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바지사장들에게 "수사기관 조사 시 매뉴얼"까지 숙지시키면서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았다.

이들이 불법투기한 곳들은 막대한 처리비용 탓에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일단 토지주가 치워야 하지만 1개소 당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이라는 막대한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18개 투기 장소 중 17개소에 그대로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먼저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토지주 등에게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처리할 엄두도 못 내고 계속 토지주에게만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경기남부경찰청, #폐기물, #조폭,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