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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눈물 쇼'라고 폄훼한 익명의 저술가 '김대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5·18기념재단는 김대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익명의 작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로 추정된다고 5일 밝혔다..

자신을 재미 사학자라고 주장한 김대령은 '문재인의 5·18 눈물로 뒤집힌 광주사태', '역사로서의 5·18' 제목의 책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책들은 5·18이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과 사회주의 세력의 음모로 일어났으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 대규모 폭력 무장봉기를 준비했다는 등 5·18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출간한 '문재인의 5·18 눈물로 뒤집힌 광주사태'에서는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해 발효된 비상계엄 전국확대의 주요 원인 제공자가 문 대통령 이다. 그가 인솔한 시위대가 의경을 살해한 살인사건 발생 후로는 다시 경희대에 등교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5·18재단은 김대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이 인물의 역사 왜곡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수년간 소재를 추적해왔다.

재단은 그가 한국계 재미교포일 가능성이 크며 신원을 밝혀내더라도 '이태원 살인사건' 사례처럼 국내 법정에 세우기까지 여러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18재단과 함께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이끈 김정호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충분히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김대령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관련 소송을 미국 법정에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가 번거롭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을 20년 만에 단죄하고 전두환 회고록 소송에 아놀드 피터슨 목사 유가족은 참여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며 "그가 대한민국 국적까지 지닌 이중국적자는 아닌지 신원 확인이 시급하다"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을 비난한 대목과는 별도로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도 제약이 있을 거라는 것이 재단의 분석이다.

김대령은 특정 5·18 당사자를 지칭하지 않고 역사 사실을 두루 왜곡했는데 이는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지만원(75)씨가 무죄를 받은 경우와 비슷하다.

지씨가 승소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정된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지씨의 비난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로는 볼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김대령의 행위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라며 "유럽의 홀로코스트 법처럼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hs@yna.co.kr


태그:#5.18재단, #김대령, #문재인의 5·18 눈물로 뒤집힌 광주사태, #역사로서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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