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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일 예정됐던 공판은 법원이 최 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여 취소된 바 있다. 또한 최 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일 예정됐던 공판은 법원이 최 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여 취소된 바 있다. 또한 최 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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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원에 수술 전 딸 정유라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최씨는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국정농단 항소심 공판에서 "2년 동안 딸을 못 봤다. 수술 전에 2분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우리가)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수수 관련해 오전 재판을 진행했다. 공판이 끝나갈 무렵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술 전 딸 하고 10분 정도 면회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정당국이 불허했다"라며 "혹시 검찰에서 접견 금지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한 건지 확인해달라. 딸과 면회하고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주장했다.

최씨 또한 "제가 알아보니까 검찰이 (접견을) 거부했다"라며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 재판을 받게 해주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 재판장님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최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측은 "오해하고 있는데 검찰은 접견(금지)을 비공식으로든, 공식적으로든 교도소에 요구한 적이 없다"며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로 얘기가 다르니 오후까지 한번 더 상황을 알아보라. 현재로선 상황 파악이 먼저다"라고 중재했다.

최씨는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도 검사를 향해 "검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왜 거짓말을 하시냐"며 소리를 질렀다. 최씨는 지난 25일, 건강이 안 좋아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태그:#최순실, #정유라, #접견, #구치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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