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종북몰이' 논란에 휩싸여 끝내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출국길에 나선 신은미씨가 지난 2015년 1월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로비에서 출국 심정 밝히고 있다.
 '종북몰이' 논란에 휩싸여 끝내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출국길에 나선 신은미씨가 지난 2015년 1월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로비에서 출국 심정 밝히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북한 어린이 돕기 평화 콘서트'를 열었다가 지난 2015년 강제퇴거(출국) 된 재미교포 신은미씨에게 법무부가 내린 5년 입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동강 맥주가 맛있었다'는 한마디를 했다가 국보법, 강제 출국, 5년 입국금지를 억울하게 당한 '신은미'씨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2일 오후 현재까지 해당 청원에는 920명의 시민들이 동의를 표시했다.

청원을 올린 시민은 글에서 "신씨는 '대동강 맥주가 맛있었다'는 말을 해서 '종북몰이'로 억울하게 추방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만 했다"라며 "재미교포로서 단지 북한에 관광을 다녀온 소감을 말하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꿈꾸고 싶어서 진행한 평화콘서트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북을 찬양하고 고무 선동하는 친북인사로 종북몰이를 했던 우리의 과오를 이제는 되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 시민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의 봄을 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신은미씨에 대한 억울한 규제(석방)를 풀어주는 것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큰 뜻에 부합되는 것"이라며 "통일 한반도의 다짐을 위한 남한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초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씨 추방은) 불의한 정권에서 자행된 억울한 재미교포의 추방 사건"이라며 "'대동강 맥주가 맛있었다'라는 건 국보법 위반이고, '옥류관 냉면 맛있다'는 건 통일의 바람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오마이뉴스>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는 제목의 여행기를 연재해 주목을 받았다. 실제 북한을 여행하면서 만난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 사회의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신씨는 이 여행기로 '북한의 실상을 잘 보여줬다'는 평을 받으며 한국기자협회 등이 주는 제20회 통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 같은 제목으로 펴낸 책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다. 

그러나 2014년 11월 신씨가 통일 운동가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전국순회 통일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자 종편 등 보수 언론은 신씨가 해당 콘서트에서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등의 '종북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보수단체들은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같은 보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두 사람의 전북 익산 콘서트장에서는 우익 성향의 20대 남성이 폭발물을 투척하는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신씨를 언급하며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은 눈 감고 편향된 경험을 실상인양 왜곡 과장했다"라며 신씨를 압박했다. 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초기에 범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금 시간이 지체된 면은 있지만, 철저히 조사해 불법에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신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부추겼다.

그러나 이후 신씨가 콘서트에서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도 신씨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신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북한의 세습 독재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신씨를 기소유예 처분하면서도, "국론 분열과 사회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이익을 해쳤다"라며 미국 국적인 신씨를 강제퇴거 시키고 입국을 제한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신씨는 2015년 1월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아직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신씨의 강제퇴거가 결정되자 당시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대체로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면서도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그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태그:#신은미, #박근혜, #국가보안법, #청와대, #국민청원
댓글4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