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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승객보안검색 업체들이 노동시간 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노동법 개정안을 피하기 위해 근무체계를 바꾸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3일 "승객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업체가 근무체계를 편법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제보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승객보안업체 노동자들은 현재 공항공사 산하 3개 하청업체 소속이며, 총 인원은 1900여 명이다. 지부에 따르면 이 세 하청업체가 모두 근무체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은 기존 3조 2교대의 근무체계를 12조 8교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기존에 없던 야간근무가 생기고 06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는 '올데이'근무를 이틀 연속으로 해야 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

현행 3조 2교대 근무형태에서는 2일 주간(09:00~18:00), 2일 야간(18:00~09:00), 2일 휴무 형태로 진행중이다. 이 경우 52시간 초과 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차·경조사 등 공백이 생길 때 마다 대체근로가, 52시간 초과노동이 각각 발생했다.

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충원해서 예비인력을 운영해야 하나, 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 충원 없이 근무체계를 바꾸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무체계 변경으로 야간근무가 생기는 등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또 "노조가 없는 경우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업체들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승객보안검색 업체 관계자는 "아직 확정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잘 논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인천공항,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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