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과 취업청탁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직원에게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전날 신 구청장을 증거인멸교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20~21일 강남구청 소속 김아무개 전산정보과장에게 구청 전산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 과장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직접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업무추진비 관련 서버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속기소 돼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에서 김 과장은 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신 구청장의 지시로 범행을 했다"며 기존 주장을 뒤집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신 구청장은 지난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횡령을 지시한 적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